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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령에서 투자합자회사의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6조에 따르면, 법 제21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1.투자합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2.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3.지분증권의 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4.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5.투자합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6.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7.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8.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투자합자회사의 회계기간정관 작성연월일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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