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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류형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경우 등록신청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3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1.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2.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간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주는 경우 그 전환에 관한 사항3.각 종류의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4.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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