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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투자업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나요?
Answer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3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됩니다.1.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2.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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