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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매를 재개하거나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 의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환매를 재개하거나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 의결해야 할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1.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다만, 제256조제3호의2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제외한다.2.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3.법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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