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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가 환매청구일에 기준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가 환매청구일에 기준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다.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2. 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환매를 청구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가격으로 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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