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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참가회사는 어떤 자를 의미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참가회사는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함께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해지 등을 담당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1.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일부해지 또는 해산ㆍ주식의 일부 소각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3.투자자가 납부한 금전 또는 증권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업무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그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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