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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2.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3.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4.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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