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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처분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처분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1조의2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서면에 기재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1.지분증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2.투자대상기업이 하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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