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6조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3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환매청구 금액이 환매청구일 현재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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