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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Answer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1조의11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1.제68조제5항제3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2.제68조제5항제13호에 따른 행위.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6조의3제3항제7호에 따른 출자를 함으로써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제68조제5항제1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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