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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합니다.1.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2.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또는 개선권고3.변상 요구4.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5.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6.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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