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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8조 제1호에 따라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2. 업무수탁에 관한 사항3.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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