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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에서 정한 등록유지요건이 완화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유지요건이 완화되는 경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1조의3 제1호에 따라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1.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2.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다.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에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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