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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래는 어떤 거래인가요?
Answer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1조의2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합니다.1.제8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2.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 전원이 동의한 거래3.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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