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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1조의1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2.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3.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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