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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한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대통령령으로 정한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1조의24 제2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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