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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현황은 어떻게 보고되나요?
Answer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현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1조의25 제1항에 따릅니다.1.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같은 공시대상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으로 한정한다]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현황2. 제1호의 보유 출자지분비율이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 사항3. 제1호의 유한책임사원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4. 그 밖에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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