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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 제257조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257조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9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합니다.1.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2.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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