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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Answer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해관계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1조의2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2.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3.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제외한 계열회사가. 해당 업무집행사원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나. 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업무집행사원다.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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