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을 위해 표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1.영업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2.제조ㆍ가공 식품등의 품목, 유형 및 원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3.농ㆍ축ㆍ수산물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4.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을 위해 표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