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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을 위해 표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1.영업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2.제조ㆍ가공 식품등의 품목, 유형 및 원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3.농ㆍ축ㆍ수산물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4.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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