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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 신고 대상자입니다.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인 자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3.「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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