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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나요?

Answer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그 밖에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방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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