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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합니다.1.「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2.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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