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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어떤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까?
Answer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1. 위원회 구성 및 기능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3.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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