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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2.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 및 시설 현황3.사업계획서4.지역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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