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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법령에 미리 명시해두어야 하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Answer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2. 위원의 구성 및 임기3. 존속기한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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