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시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시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2.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3.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일상적인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시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