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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시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시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2.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3.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일상적인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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