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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제자유구역 관련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투자유치 현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준용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봅니다.1.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2.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3.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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