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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표가 없는 가축의 처리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는 어떤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잉크 번짐 등으로 농장식별번호 확인이 곤란하지만 신고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귀표 없는 가축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1.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2.잉크 번짐 등으로 돼지에 표시한 농장식별번호 표시의 확인이 곤란하나, 제6조에 따른 신고서를 통하여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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