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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포함될 경우에 대해 어떤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조치해야 합니까?

Answer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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