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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어떤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까?

Answer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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