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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건설업 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 - 2008년 공사실적액 × 2008년 노무비율 ÷ 2008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2. 제1호 외의 사업 2008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2008년 중 해당 사업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2008년 12월 중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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