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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신고기간에 보험료와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면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 동안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을 2010년 3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같은 기간에 대한 개산보험료와 개산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의무도 함께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면 개산보험료와 개산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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