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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신고기간 동안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Answer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기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험료와 관련 금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1.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 2.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 3.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및 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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