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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하나요?

Answer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1.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2.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3.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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