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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의 제외가 왜 필요한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신설된 특례조항에 의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게 됩니다. 이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가지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최저임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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