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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경제교육지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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