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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외국법인,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1.외국인2.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3.「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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