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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주자는 어떤 경우에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입주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1.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현재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3.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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