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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정비사업의 사업주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입주자의 이주에 관한 사항, 이주 비용 보상 등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6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 제9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1.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이주에 관한 사항2.입주자 및 복지서비스시설의 임차인에 대한 이주 비용의 보상 등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한 사항3.재정비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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