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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편입토지 보상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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