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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하천편입토지 보상의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시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 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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