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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주체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어떤 공동시설을 누구에게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단체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 제10조의4 제1항에 근거합니다.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2.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3.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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