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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보험급여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일회적인 지급으로, 이는 손해배상의 성격과 상호 보완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는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격의 손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도 손실이 지속되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액 간의 차액만큼 제3자에게 대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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