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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농가를 위해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사업들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1.기능성 양잠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2.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교육사업ㆍ체험사업의 실시3.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누에 및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4.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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