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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기간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포함되나요?

Answer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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