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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어떤 경우 우수체험공간이나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체험공간이나 식생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3.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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