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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Answer
변호사시험법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이는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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