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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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