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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에서 부정행위나 거짓 소명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1.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2.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이는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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